“주택대출 연체땐 1년 이자가 집값의 10%”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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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금융硏 “연체이자 최고 15%
은행 폭리… 연체자 재기 기회 박탈”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 연체하면 1년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연체이자가 집값의 최대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이 대출 연체자에게 최고 15%에 이르는 과도한 연체이자를 매기면서 수익을 올리는 반면, 연체자들은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 역할 세미나’를 열고 연체이자 산정 체계와 여신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은행들이 해외에 비해 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6∼8%포인트를 붙여 최대 15%를 받는다. 그러나 미국은 가산금리가 3∼6%포인트, 영국은 0∼2%포인트, 프랑스는 3%포인트에 불과하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15%의 금리로 계산했을 때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연체이자가 자기 집값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연체이자로 지나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 6월 현재 5일 이상 대출 연체자는 137만 명이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대출을 연체했을 때 집만 넘기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LTV가 높은 대출, 다주택자의 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주택대출#연체.이자#집값#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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