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한한령 여파까지’ 삼계탕 中 수출길 막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5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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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에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여파까지 더해져 올해 들어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끊겼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계탕의 중국 수출물량은 '0'이다. 지난달 수출 물량도 5.5t으로 전월(7만1870t)에 비해 92.3% 급감해 중국으로 삼계탕 수출을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삼계탕은 190t으로 목표(500t)에 크게 미달했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삼계탕 가공업체 5곳 중 농협목우촌·참프레·교동식품 등 3곳이 AI 관련 검역 조건에 따라 중국으로 삼계탕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게 직격탄이 됐다. 2015년 삼계탕 수출 검역 조건 합의 당시 양국 정부는 삼계탕의 원료가 되는 닭고기는 AI 등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비발생 지역은 질병이 생긴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밖으로 정했다. 가열해서 먹는 삼계탕은 인체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한한령도 삼계탕 수출 차질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병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중국의 반한 감정 때문에 삼계탕 판매가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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