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 자동장부, 1월 부가세 신고 기간 맞아 절세팁 조언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월 1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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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모두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라면 신경써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 과세자는 전 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전체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모두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라면 신경써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 과세자는 전 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전체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CEO들에게 1월은 늘 바쁘고 신경 쓰이는 달이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모두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라면 신경써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 과세자는 전 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전체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 요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지샵 자동장부에서는 1월을 맞아 절세팁에 대해 조언했다.

가장 먼저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누락되면 각종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인터넷 결제 매출은 현금영수증과 각 PG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단말기 매출은 이지샵을 포함한 VAN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사업자용으로 휴대폰 요금과 전기료 등을 등록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 팁이다. 사업자용 등록을 마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한 팁이 된다.

차량과 유류비, 수리비 등도 차종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제 가능한 차량은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과 화물차, 125cc 이하 2륜 등이다. 구매 당시부터 이를 고려한다면 꾸준히 절세할 수 있다. 직원 식대 또한 부가세 공제 대상이다. 단, 직원의 존재를 증명해야 공제가 가능한데, 원천세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절세팁을 공개한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를 통한 셀프 세무신고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부가세 신고를 시도하는 고객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생방송 실시간 강의 등을 제공한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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