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신]3월부터 車사고땐 보험사에 합의금 청구 가능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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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새로 가입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바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전달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앞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금 규모 등을 정하고 보험사에 바로 합의금(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12∼15일 ‘MBC 건축박람회’ 열려


 박람회전문기업인 동아전람은 12∼15일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MBC 건축박람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동아전람은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동아 홈&리빙페어’와 ‘동아 가구·인테리어박람회’도 개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780-0366

● 증권사, 소비자에 협의수수료 산정 기준 알려야


 증권사들은 앞으로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협의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 절차 합리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매매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mbc#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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