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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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명은 직위 강등-감봉 조치

 이랜드그룹이 최근 불거진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징계를 내렸다.

 이랜드그룹은 21일자로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의 해임을 포함해 임직원 4명에게 징계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9일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항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해임 조치된 박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김현수 전무는 상무로 직위 강등됐다. 김연배 그룹감사실장(상무)은 감사 관리에 책임을 물어 6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랜드파크 애슐리사업부 실무진 1명도 6개월간 급여가 삭감된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랜드그룹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파크 임금미지급 논란은 10월 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며 촉발됐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두 달 동안의 조사 끝에 이랜드파크가 근로자 4만4000여 명에게 임금 및 수당 약 83억72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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