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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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업 소득세 절세 방안

  ‘세(稅)테크’의 시대다. 초저금리 시대엔 절세가 곧 재테크인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장부 작성을 맡길 때 드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데 이는 득보다 실이 많다.

 우선 장부를 작성할 때 필요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납부세액의 근거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알아야 한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 수입(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 경비를 뺀 것이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산정하기 위해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의 종류에는 작성 방식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복식부기 방식은 복잡한 회계 처리를 통해 장부를 만든 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맡기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간편장부는 현금 출납부 수준의 간단한 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방식이다. 간편장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1억50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된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꽤 많은 사업자들이 수입금액(매출)만 기록할 뿐 구체적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를 대비해 과세 당국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역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사업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과세 당국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업무용 자동차의 비용 인정 기준도 마련했다.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자동차를 이용해 거액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승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자동차 임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업무용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작성치 않을 경우 연간 10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 운행 기록상 주행거리가 총주행거리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행 기록상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비용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다. 

 신규 사업자는 매출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결손금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공제하는 식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줄이거나 이월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이 필수이다. 실제로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다면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사업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장부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결손금을 이월했어도 올해 추계신고를 하면 과거 결손금을 공제 신고할 수 없다. 그만큼 결손금 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이 중요하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에 의한 방법보다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게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다.

 요약하면 절세의 기본은 사업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비용(기장 수수료)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

강현호 한화생명 광주지역FA센터 FA
#세금계산서#절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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