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임대 사업자, 세금 줄일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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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A 대표는 매년 소득세 부담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게 될 세금부담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필자와 상담하기 전 주변 전문가에게 문의했더니 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을 제시했었는데 실익이 없었다고 한다. 소득세 문제는 그대로였고 자녀에게 증여 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를 부담하다 보니 세금 다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소연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일까. 방법은 있다.

 현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대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보다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훨씬 적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만큼 똑같은 금액을 법인에서 개인화했을 때를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이 5억 원일 경우 연간 1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법인 자금의 개인화를 할 경우 적절한 소득디자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문의 1688-0257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법인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업승계 특례 대상 업종 중에서 임대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는 대표라면 법인 전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필수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성국 전문위원
#임대#비즈니스마이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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