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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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MOU는 2012년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해수부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간 호응도가 낮은 입지여건과 도입시설의 시장수요 미흡 등 여러 가지 한계적 요인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업무협약 내용은 Δ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상호 협력 Δ기관별 업무분담 Δ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천내항은 개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원도심과 인접해 있어 해양문화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역사와 문화, 상업, 업무가 공존하는 새로운 워터프론트형 항만개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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