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와 손잡고 청년구직수당 月2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처럼 독자추진땐 비효율” 고용부와 취업성공패키지 협약

 인천시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구직수당을 3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에 맞서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책을 내놓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호응한 사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인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 알선)에 있는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정장 대여비나 증명사진 촬영비 등을 석 달간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서울시 청년수당은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취·창업 활동계획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맞서 고용부는 1단계 상담(20만∼25만 원), 2단계 직업훈련(40만 원), 3단계 취업 알선으로 이뤄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책을 8월에 내놨다. 지금까지는 3단계에서 별다른 수당이 없었지만 면접 등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일단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2만4000명에게 74억 원을 지원한 뒤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예산과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었는데 인천시가 적극 호응한 것이다.

 이날 고용부와 인천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 중인 서울시를 겨냥해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대상이 중복,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기타 지자체나 다른 중앙부처 프로그램과도 적극 연계하고, 훈련기준 단가도 훈련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고급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다른 지자체도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와 정책이 융합되도록 새로운 협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인천#청년구직수당#취업성공패키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