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11억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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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개 업체 211건 적발

 부영그룹이 최근 5년간 203건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1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을 비롯해 현대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에는 8692만 원, 현대백화점그룹에는 39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부영그룹은 7개 계열사에서 203건, 현대그룹은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그룹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영CC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를 공시해야 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부영#건설#내부거래#공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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