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공시’ 아니다” 해명에도 논란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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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제약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미약품이 2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부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키로 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한미약품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절차상 벌어진 일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뒤 다국적제약사 제네텍과 1조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 공시를 냈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5% 급등해 65만40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장 개시 30분 만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락해 장 마감 때에는 연중 최저치인 50만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30일 오전 악재 공시 직전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최대 2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해지 통보가 29일 오후 7시 6분경에 왔다"면서 "장이 마감한 뒤였고 지난해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였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는 거래소 담당자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 다음날인 30일 오전 8시 반경부터 담당자와 논의를 시작해 오전 9시 20분경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이번 건의 경우 상장사가 공시할 때 거래소에 따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공시 대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호가가 시작돼 시초가에 반영되는 증권시장 시스템을 감안하면 한미약품은 공시 시스템이 오픈하는 30일 오전 7시 직후에라도 공시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한미약품 사태를 '특수한 사례'로 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의 시차 등을 활용한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이 신약물질 올무티닙의 권리를 반환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글로벌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경쟁약물인 타그리소를 당초 예상보다 빨리 미국에서 시판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무티닙을 투여 받은 환자 731명 중 3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해 이중 2명이 사망(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했다며 올무티닙을 새로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올무티닙은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한미약품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2017년에 미국 등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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