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다 사고-질병땐 채무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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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 채무조정 개선방안

 올해 4분기(10∼12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아 빚을 성실하게 갚던 중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는다. 또 내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빚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이 발생하면 해당 추심업체뿐 아니라 추심 업무를 맡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빚을 깎아주기보다는 빚을 성실히 갚으면서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갚다가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를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위원회는 임기 2년인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갚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층 등)과 사회소외계층(한부모가정 등)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미소드림 적금’ 가입 자격을 준다. 5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꾸준히 빚을 갚은 이들에게는 소액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주고 9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도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일반 채무자라도 내년 1분기(1∼3월)부터 상환 능력이 없으면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는다. 현재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30∼60%만 감면받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 행위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등의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7∼12월)에 마련해 모든 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융위#질병#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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