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폰 판매 과도한 지원…LG유플러스 과징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9월 8일 05시 45분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함께 법인영업 부문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법인영업 신규모집 영업금지 10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됐다. 이에 따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2000원 가량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사실 조사를 나온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