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화케미칼이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로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르면 9월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 상태인 기업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기 전에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및 주식 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 각종 혜택을 준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과 연구개발(R&D) 등에 8조7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할 계획이다. 만약 한화케미칼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공장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5년간 유예받는다. 또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R&D 프로젝트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동양물산기업도 이날 오전 원샷법 승인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추진 중인 동양물산은 원샷법이 적용되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서 금리 혜택을 받고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받을 계획이다. 국제종합기계는 2011년부터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기계 업계는 3위인 동양물산이 4위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농기계 업체의 공급 과잉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