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고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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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5일 고시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당으로는 5만176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종류나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월급을 함께 고시해 사업주가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도 정확히 지급하도록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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