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증시 퇴출 ‘제2 고섬’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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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30% 가압류’ 공시 거짓 밝혀져… 배 2척 매입 보고서도 조작 가능성
거래소, 불성실법인 제재 착수

유가증권시장의 유일한 중국계 상장사인 수산업회사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사실을 공시한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중국 업체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회계 부정으로 증시에서 퇴출당한 ‘고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이 4월 14일 ‘소송을 당해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시 내용이 잘못됐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벌점이 누적되면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원양자원 측은 당시 “홍콩의 한 업체에서 빌린 돈과 이자 약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으며 지분도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지만, 근거 서류를 보완해 내달라는 거래소의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거래소가 중국 당국에 확인한 결과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소에 처음 제출한 관련 서류는 위조됐으며 소송 접수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 구체적인 제재 결과가 나올 것이며 검찰 고발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증권업계에서 중국원양자원이 올해 1분기(1∼3월) 보고서에 지난해 12월 28일에 사들였다고 밝힌 배 2척이 실제로 1척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회사가 ‘중과탐 666호’와 ‘중과탐 674호’라고 밝히며 각각 공개한 두 개의 사진에서 배의 모양과 구름, 바다 등 배경이 일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중국인의 수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받으며 2009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다. 2011년 중국의 섬유업체 고섬이 회계 부정으로 한국 증시에서 퇴출된 뒤 유가증권시장에 남은 유일한 중국계 상장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계 회사가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면서 중국계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건혁 기자
#중국원양자원#고섬사태#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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