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4년 헛발질… CD금리 담합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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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조사로 은행 신뢰 타격” 지적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4년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CD 금리가 채권이나 예금 금리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인다”며 시중은행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담합 혐의를 벗은 금융권은 “공정위가 혼란만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 절차 종료는 법 위반 정황이 있지만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법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다.

공정위 사무처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 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에 맞춰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은행채 이자율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해 CD 연동 대출에서 부당 이득(이자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위가 정황만으로 무리한 조사를 벌여 은행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위#cd금리#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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