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후 디젤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소세 ‘0원’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6월 29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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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친환경 소비촉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70%(100만 원 한도) 감면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서 르노삼성차는 정부의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이후에 남는 잔여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고객들이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때 실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면세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고객들은 6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보다 3배나 더 큰 구매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차는 이와 같은 판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SM6의 경우 최소 103만~최대 139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M7의 경우는 최소 100만~최대 149만 원, QM3의 경우는 최소 94만~최대 106만 원, 그리고 SM5는 최대 93만 원, SM3는 최대 90만 원의 세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물론 이와 같은 세금 혜택 금액은 차량의 트림별 기본 가격에 대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안전, 편의사양을 선택하는 고객은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르노삼성차는 향후 정부의 노후차량 개별소비세 70% 인하 시행 시점에 이와 같은 판매조건으로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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