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금소법’, 불완전판매 차단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7일 05시 45분


금융위원회가 26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손질한 금소법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확립했다.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직접 판매업자·판매 대리 또는 중개업자·자문업자 등으로 나눴다. 이 같은 기본 체계를 바탕으로 사전 정보제공-판매 규제-사후구제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금융당국은 손해배상 소송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고의·과실 요건(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시로 한정)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엔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금융회사가 규제 준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계약 철회권’도 도입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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