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처리…‘보상 불만’ 가장 많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1일 05시 45분


보험금 과소산정·보상범위 제한 등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의 69%

자동차 사고를 보험 처리할 때 보험금을 ‘과소산정’하는 등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미한 사고라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11건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무엇보다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311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 중에선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낮추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다.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은 24.8%(53건)였다. 계약 관련 불만의 경우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한 뒤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엔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건수요율제’가 시행됐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봤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에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신중히 하고,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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