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프라임 타임 방송중단”

  • 동아일보

“재승인 허위서류 제출” 영업정지, 미래부 사전 통보… 5월 다섯째주 최종 확정
롯데측 “협력업체 타격… 선처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해 사업자 재승인을 받았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홈쇼핑을 포함해 국내 방송사에 방송 중단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13일 롯데홈쇼핑 측에 ‘프라임 타임대 6개월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재승인 기간(유효 기간)의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장 높은 강도의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징금의 경우 최대 7800만 원으로 제재 실효성이 작아 영업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참고해 늦어도 다음 주초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방송 중단 조치가 오전, 오후 각 8∼11시, 매일 하루 6시간씩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간에 롯데홈쇼핑은 정지화면 등을 내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이날 미래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처벌 감경을 요청한 주된 이유는 매출이 하락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통상 프라임 타임 6시간의 매출은 하루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시청자 수가 많고 단가가 높은 제품이 판매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대 방송을 6개월 못할 경우 연간 매출이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롯데홈쇼핑은 추산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매출은 약 3조1000억 원으로 25%라면 7750억 원 정도다.

정세진 mint4a@donga.com·박재명 기자
#롯데홈쇼핑#영업정지#허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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