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끼리 주식 교환때 稅납부 연기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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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재편 지원’ 재계 건의 수용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따라 사업재편에 나선 대기업이 그룹 내 계열사끼리 주식을 맞바꿀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이연(납부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3일 조특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월 기재부가 발표한 시행령 초안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교환에는 세제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자칫 ‘재벌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입법예고 후 “전체 상장회사 주식교환 건수의 70%가량이 그룹 내에서 벌어지는데 대기업만을 제외해선 신속한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재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재부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되 그룹 오너의 경영권을 강화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원샷법을 통한 대기업들의 사업재편 작업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보다 손쉽게 계열사 간 중복된 사업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샷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다급한 사정을 반영해 일종의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정부#사업재편 지원#재계#주식 교환#대기업#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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