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산후도우미 예약취소 위약금 20%→10%로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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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 예약취소 위약금 20%→10%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산후도우미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산후도우미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총 이용요금의 약 20%를 위약금으로 물렸다. 공정위는 이를 과도하다고 보고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 수출 초보 中企에 최대 2만달러 ‘무역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안전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출 초보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것으로,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안전망보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콜센터(1588-3884) 또는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공정거래위원회#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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