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예약상담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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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등서 상담뒤 가입신청… 9억 넘는 집도 가입 가능
月 지급금 상한선 현수준 제한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5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연금 신상품인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서 집값 제한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며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매달 받는 월 지급금의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고령층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 외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씨티 SC제일 수협 등은 제외)의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주택연금#예약상담#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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