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뚝↓’…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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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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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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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 취득 시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관계없이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왔다. 앞으로는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래가로 납부하게 돼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다만 친족이나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 등 특수관계인들 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확인되면 종전처럼 분양가로 과세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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