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OTP 없이도 온라인 자금이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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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지문인증 등 핀테크 활용 확대될듯

이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증권사가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다가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 활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는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된 데 이어 이번에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까지 없어지면서 굵직한 금융보안 관련 규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규제 개선에 따라 편리하면서도 우수한 보안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KEB하나은행은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계좌조회 등이 가능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내놓았다.

한편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요건은 3억 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 원의 등록자본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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