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인상 억제, 中企와 상생기금 조성”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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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 이중구조 해소 대책… 불공정 거래 대기업 강력 제재

앞으로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대기업을 강하게 제재하고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를 유도해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상생고용 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청년 고용절벽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임금 상승분의 7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을 상대로 ‘열정 페이’(열정을 핑계로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는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호텔, 패션업체 등 500곳을 감독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안산 시흥 울산 거제 등 다단계 불법 파견이 빈번한 공단 지역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도 적극 추진된다. 상생협력기금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기부를 해서 마련하며 이 기금은 청년고용과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이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상생결제 시스템(대기업이 어음이 아닌 상생결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협력사는 은행을 통해 채권을 현금화하는 제도) 도입 여부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민노총의 운동 방식을 비판했다고 들었다. 노동 4법의 통과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본다”며 노동개혁 법안 처리도 재차 호소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70년 역사를 기념하는 이 자리조차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동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기업#임금인상#중소기업#상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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