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상품을 품질이 좋거나 인기가 많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도 이런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누적판매순, 낮은가격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상품이 정렬된다. 등록된 상품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검색시 우선 노출되는 상품을 고르기 쉽다. 오픈마켓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상품을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을 만들어 우선 노출시켰다. 오픈마켓들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거나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에 과태료 상한액인 1000만 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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