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토지보상금 정할 때 드론 활용 허용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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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 정할 때 드론 활용 허용

국토교통부는 30만 m² 이상의 택지 및 산단을 조성하거나 댐을 지으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할 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6월까지 택지조성 사업지 1곳과 댐 건설 사업지 1곳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 대림산업 ‘e편한세상 미사’ 14.35 대 1

대림산업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 ‘e편한세상 미사’의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고 8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14.35 대 1, 최고 경쟁률은 49.78 대 1(서울 및 인천지역 청약자의 전용면적 69m² 청약 경쟁률)로 집계됐다.
#토지보상금#드론#대림산업#e편한세상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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