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개별소비세 환급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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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벤츠 승용차를 산 소비자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4일 “딜러사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 차원의 할인 프로그램을 1월에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추가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국산차 업체들은 1월에 개소세 5%를 내고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프로모션 형태로 이미 개소세 인하분을 찻값에 반영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편 BMW,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환급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벤츠#개별소비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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