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신혼부부 주택대출 금리-한도 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16시 57분


코멘트
29일부터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의 매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현행 연 2.3~3.1%에서 연 2.1~2.9%로 0.2%포인트 낮아진다. 1억원을 대출한 경우 이자가 연 20만 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적용되는 우대금리(0.2%포인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연 2.5~3.1%에서 연 2.3~2.9%로 금리가 내려간다. 전세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렸다면 연 8만 원 가량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또 매매·전세자금 대출 모두 대출신청 가능시기가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집값은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등은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