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포함된 예금과 적금도 기존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관리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현행법상으로는 ISA를 통해 다른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개인 명의가 아닌 금융회사 명의로 가입이 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금자는 금융회사별로 기존에 가입한 다른 예·적금과 ISA 계좌에 들어 있는 예·적금을 합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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