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금융위, 금융상품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 우려땐 즉시 판매 제한
동아일보
입력
2015-12-17 03:00
2015년 12월 17일 03시 00분
장윤정 차장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내 상품판매 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각 영업점포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고령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더 상세히 상품 설명을 하도록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위
#소비자
#판매제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대장동 변호사’ 출신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 “정부 밀착 지원”
이젠 얼굴 위조까지…동료 가면 쓰고 대리 출근한 中공무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