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동나비엔 영업비밀 유출혐의 일당-대우가스보일러 법인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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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3년 말 경동나비엔의 보일러 설계서 등을 경쟁사인 대우가스보일러로 유출시킨 혐의(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동나비엔 과장 이모 씨(41) 등 3명과 대우가스보일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경동나비엔에 재직 중이던 2013년 말 경동나비엔의 신규 제품 특허출원명세서와 온수기 사양승인원 등 영업비밀 6건을 빼돌려뒀다가 이듬해 1월 대우가스보일러로 이직하며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경동나비엔 입사 선배였던 허모 씨(48)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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