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인터넷서 돌려본 카드3사 ‘기관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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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삼성-현대카드 징계

금융당국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뒤 서로 돌려보도록 해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바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3개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확정하고 카드사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8일 이들 카드사에 대해 제재심을 열고 이 같은 징계 방침을 결정했으며 금감원장이 최종 결재해 제재 내용이 확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정보를 함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금감원#현대카드#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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