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農 청년 300명에 月80만원씩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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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부터 창농 지원책 시행… 2030에 농업 보조금 지급은 처음
지원대상 영농경진대회 통해 선발

정부가 창농(創農·창조농업 및 농촌창업)에 나서는 청년 300명을 선발해 매달 80만 원을 지원한다. 농촌에 정착해 창업하는 20, 30대 청년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18∼39세 농촌창업자 300명을 선발해 최대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총 25억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야 모두 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 내년부터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이 고령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던 기존 농업정책을 바꾸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을 농촌에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최근 귀농귀촌 붐이 불긴 했지만 귀농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50대 이상이다. 정부는 농촌에서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30∼40년 후에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창농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4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전액 회수한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로 창업까지 하는 데는 최초 2∼3년을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지원을 집중해 농촌창업을 늘리고 미래 농업인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창농 지원자는 영농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다. 창농을 처음 시도하는 도시 청년층이나 경력 3년 이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농사업계획서를 승인받고, 농지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있어야 한다. 특히 농촌창업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자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도시 청년처럼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정부는 2009년 청년취업인턴제를 도입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청년에게 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9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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