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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1인 평균 수급액 496만3000원→643만원…‘조기 재취업수당’은 폐지
동아닷컴
입력
2015-10-06 18:01
2015년 10월 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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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실업급여 인상, 1인 평균 수급액 496만3000원→643만원…‘조기 재취업수당’은 폐지
실업급여 인상
사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8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여명에 이르는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할 경우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2000명 정도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실업급여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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