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중소기업 7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효과 있다…가장 큰 이유는? ‘이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7 17:32
2015년 9월 17일 17시 32분
입력
2015-09-17 17:27
2015년 9월 17일 17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중소기업 7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효과 있다…가장 큰 이유는? ‘이것’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중소기업 7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가지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1.9%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확실히 있다(9.0%)’와 ‘어느 정도 있다(62.9%)’는 대답을 합친 수치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8.1%에 그쳤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선 ‘예방적 효과(63.3%)’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의 순이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선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55.7%)’과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란 대답이 주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응답자의 63.3%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홍보 강화(40.0%)’와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을 언급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70%. 사진=중소기업 70%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축의금 인플레 본격화”…카카오페이 송금, 평균 10만 원 첫 돌파
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올들어 100% 넘게 급등
“링거 같이 예약” 박나래 발언, 정재형에 불똥…“일면식도 없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