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게 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서비스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만 해당된다.
최근 이통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대부분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제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및 음성·문자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별도 앱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했다. 현재 이통사는 고객이 국제로밍을 이용할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는 월 5만 원 이상 사용 시 명세를 월 1회 고지해야 한다. 데이터(정액형)의 경우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시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부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