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공장, 외부서 원료구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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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점검회의]創農 ‘손톱밑 가시’ 정비

농업 분야에 숨어 있던 ‘손톱 밑 가시’도 이번에 정비된다. 특히 창농(創農·창조농업 및 농촌 창업)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철폐 대상에 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공장에서는 제품에 사용하는 주원료를 반드시 직접 생산하도록 한 규제다. 예를 들어 고추장 생산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 주재료인 고춧가루를 다른 곳에서 사 올 수 없다. 국내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176만 ha)의 58.5%인 103만 ha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춧가루와 쌀가루, 밀가루, 절임배추 등 1차 가공식품은 외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농업진흥지역 설정 취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오히려 농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장 면적 중 일부라도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어 있을 경우 전체 공장 면적을 따져 증설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농업진흥지역 안에 포함된 공장 면적만 계산해 증설을 허용한다. 또 산지를 개발할 때 신청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250m 이내에서 3ha까지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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