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이는 불량 과속방지턱 논란

  • 입력 2015년 7월 30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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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주택가, 스쿨존 등에서 안전을 위해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이 표준규격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 중 370개(98.7%)가 반사성도색이 벗겨져 재도색이 필요했다. 반사성도색은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하는 용도다.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고,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된 곳도 134개(41.0%)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 실험을 진행한 결과, 비규격 과속방지턱 통과 시 차량 하부가 지면과 충돌해 규격 과속방지턱에 비해 약 5배 큰 충격이 가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 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명시된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명시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 폭 6m이상에는 높이 10cm, 길이 3.6m이고 도로 폭 6m미만의 도로에는 높이 7.5cm, 길이 2m이다. 이에 도로안전용품 제조 전문 기업 신도산업㈜은 국토교통부의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에 맞춰 제작된 3.6m 고무과속방지턱을 선보였다.

3.6m 고무과속방지턱은 기존 과속방지턱으로 사용해온 아스콘 과속방지턱의 단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스콘 과속방지턱이 쉽게 벗겨지는 페인트칠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반면, 고휘도 반사지가 부착된 3.6m과속방지턱은 야간에도 시인성이 무척 뛰어나다. 아스콘 과속방지턱이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쉽게 찌그러지거나 밀려나는 반면 3.6m과속방지턱은 표준화된 규격으로 안정감은 물론 고무재질로 구성돼 무거운 하중에도 형태 변형이 없다.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스콘 과속방지턱과 달리 조립식으로 시공 시간이 짧다는 점도 3.6m과속방지턱의 장점이다. 이와 함께 3.6m과속방지턱은 철거 시에도 산업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으로 분류돼 처리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다.

신도산업㈜ 관계자는“2014년 초부터 제작된 3.6m과속방지턱은 표준규격을 준수해 안전적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아스콘 과속방지턱보다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3.6m과속방지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도산업㈜ 홈페이지(www.moosago.com) 또는 전화(1588-0490)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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