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땐 5년간 청년일자리 31만개 창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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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임금 26조원 절감 추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향후 5년간 31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를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56세부터 정년 연장 혜택을 본다고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수혜를 보는 56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어 한경연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임금을 낮출 경우 5년간 25조9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임금 증가율(3.4%)을 유지할 경우 현재 297만 원인 55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에는 351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20년 월평균 임금은 절반 수준인 175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비용을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한다면 총 31만30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년 연장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3만4145명, 2017년에는 5만9226명, 2018년 이후에는 해마다 7만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실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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