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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 마침내 하림 품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12 17:01
2015년 6월 12일 17시 01분
입력
2015-06-12 15:38
2015년 6월 12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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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 하림 품으로’
‘팬오션 하림 품으로’
해운사 팬오션이 마침내 축산업체 하림그룹 품으로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팬오션에 대한 2·3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의 1.25대 1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소액주주들은 당초 우호 지분을 모아 4500만 주 이상의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자안을 적극 반대하면서 회생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했다. 또 관계인집회에선 충당부채 과다계상 등 회생계획안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론 가결 요건인 주주 2분의 1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가운데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채권단의 3분의 2이상도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통과 요건은 채권액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회생담보권자 조, 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회생채권자조, 주식 총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주주 조다. 이 3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돼야 한다.
팬오션은 앞서 4월 21일 하림그룹, JKL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해 서울중앙지법에 하림의 인수대금을 이용한 회생채무 조기 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림은 "회생안이 부결될 경우 팬오션 인수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팬오션 인수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해운운송업체 팬오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은 지난 9일 인수 금액 1조 79억5000만 원을 납입했다.
오는 8월이면 팬오션 주주총회, 이사진 구성 등이 마무리 돼 인수 절차가 종료되며 팬오션 법정관리도 7월 중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년 여만의 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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