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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5시리즈 리콜 조치 ‘안전기준 부적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9 09:41
2015년 5월 29일 09시 41분
입력
2015-05-29 09:40
2015년 5월 29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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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시리즈 리콜’
BMW 5시리즈가 후부반사기의 결함으로 인해 리콜 조치될 예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BMW 5시리즈 자동차에서 부품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월30일부터 2013년 6월29일 사이 제작된 BMW 5시리즈 자동차 3488대와 부품 1873개다. 국토부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한 결과,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했다.
BMW 5시리즈 리콜 조치의 원인이 된 부품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
한편, 리콜 대상인 BMW 5시리즈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이날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만약 리콜 시행 전 차체의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080-269-2200)
‘BMW 5시리즈 리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BMW 5시리즈 리콜, 잘 됐네요”, “BMW 5시리즈 리콜, 판단이 늦은 거 아닌가”, “BMW 5시리즈 리콜, 꽤 많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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