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10개월간 노력에도 인수대상자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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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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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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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10개월간 노력에도 인수대상자 찾지 못했다”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인 팬택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포기하면서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팬택은 26일 “지난 10개월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 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되고, 그사이 인수 대상자가 나오면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팬택은 “그 동안 팬택 제품을 사랑해 주고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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