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온라인 교육업체 과태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5월 4일 05시 45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했다.

에듀스파(주), (주)에듀윌 등 6개 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필기시험 합격 이후 학원을 등록한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를 포함해도 합격률은 5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티앤컴퍼니, (주)윌비스, (주)챔프스터디 3개 업체는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한 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10일로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주)등 7개 업체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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