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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아…“최초·최대 근거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6 17:17
2015년 4월 6일 17시 17분
입력
2015-04-06 17:15
2015년 4월 6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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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아…“최초·최대 근거 없어”
국내 최대 보일러 업체인 귀뚜라미가 보일러 성능 등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 표현을 남발했다.
공정위는 먼저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하여 사용됐다고 전했다.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으나, 국내에 출시된 제품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또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며 보일러 성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성능 등과 관련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 구매시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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