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4년 간의 ‘독립운동’ 패했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6일 05시 45분


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동생 박찬구 회장 그룹 계열분리 소송 패소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갈등
법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대립각 여전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벌인 4년간의 ‘독립운동’에서 패했다. 따라서 두 형제의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5일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겨냥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 이후 갈라섰지만 법적으로는 ‘한 지붕(한 기업집단)’에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 등이 대규모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바뀌었으니 계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박찬구 회장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팔지 않아도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계열분리가 가능했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등이 보유했던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전량 매각한 상태다.

박인천 창업주의 아들인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금호그룹을 공동 경영했으나, 2009년 경영 갈등을 빚으면서 그룹이 금호아시아나(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와 금호석유화학 두 개로 쪼개졌다. 하지만 완전 결별(계열 분리)이 아닌 애매한 상태로 서로를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영 전반에서 대립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427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을 그룹 계열사에 떠넘긴 후 양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해 계열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찬구 회장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 폭락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다.

또한 두 그룹은 부친의 호를 따 만든 ‘금호’라는 상표 소유권을 놓고 상표권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이밖에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 직무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빼냈다며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를 고소하는 등 형제간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