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인근 소규모 그린벨트에 민간 임대주택 건설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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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그동안 20만㎡로 제한했던 최소 개발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단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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