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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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도 5000만원→1억원으로

이르면 5월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는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미흡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제재 한도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 원의 과징금이었다.

대출 광고의 요건도 보다 엄격해진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및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글자 크기나 방송광고의 노출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했다.

여신전문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정직이나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퇴직한 임직원들은 향후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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